'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대표 발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공공건축물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 근거 규정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12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순임 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점자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점자’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들은 다수 있었지만, 서울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2024년 7월 기준, 서울특별시에는 4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성북구의 경우 1,857명(남성 1,123명, 여성 73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다.
양순임 의원 대표 발의로, 관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된 이 조례는 목적•용어의 정의•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구청장의 책무를 비롯,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점자의 보급과 지원•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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