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물관리기본법’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함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언적 성격의 조항에 불과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 위험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북한강, 임진강 등 공유하천의 하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당 하천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이다.
김영배 의원은 “북한이 2013년 이후로 댐 방류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남북 공유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선언적 성격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법에 남북 간 연락망 등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명시해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남북 공유하천 관리라는 의제가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교두보로서 작동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첫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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