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명 연예인 혹은 스포츠 스타들은 공항 이용 시 불특정 다수의 접근과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의 경호 인력을 동원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연예인을 경호하면서 팬들이 몰리자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플래시를 쏘는 등 적법한 권한 없이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해당 경호업체는 공항 경비대와 함께 이뤄진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협의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지난 7월25일 해당 경호업체를 고소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사설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항 이용을 적법한 권한 없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인천공항의 경우 작년 한 해 이용자가 5,6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해서 공항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일반 공항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다방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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