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 3만원 포상실직, 질병, 장애 및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상황에 도움 필요한 가구 대상
서울 성북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북구는 변화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고립 가구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신고자에게 1건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이나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성북희망톡, 복지로, 복지위기알림앱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의 신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 지급이 제외된다. 또한 같은 가구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경우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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