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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권고

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발표…'완충'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데일리성북 | 기사입력 2024/08/10 [01:00]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권고

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발표…'완충'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데일리성북 | 입력 : 2024/08/10 [01:00]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시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준칙 개정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90%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대부분 완속충전기인데, 완속충전기는 충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워 자발적 충전제한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400단지(1천세대 이상 규모)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점검한다.

 

아울러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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