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이양되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시술비 지원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난임의 특성상 일부 경우에는 임신까지 난임 시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그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8년 1,542억원에서 2022년 2,591억원으로 68%나 증가했다”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가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생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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