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민주당 이인순 의원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야"효율적 활용 위한 지원방안 검토 촉구
성북구 관내 주상복합 한 건물 공터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로 드나들 때 흡연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하루에 10ℓ 이상의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고 있다 보니, 얼마 전 건물 관리주체 측에서 공터에 선을 두르고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곳은 공개공지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일정 지역, 일정 용도에서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성북구에는 총 37개소, 면적으로는 1만2천828㎡ 규모의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다.
관리주체 측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이나, 일부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해봤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없어 금연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설치, 관리 기준은 현재도 엄연히 있다.
어떻게 해야 공개공간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인식하에 공개공지를 구민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다.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집행부는 개정 이후 금연구역 지정도 추진해주기 바란다.
둘째, 공개공지 일제 점검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을 제안한다. 성북구 내 개소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일제 점검을 추진해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니만큼,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 바란다.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개공지가 그 설치와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성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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