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으세요!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안심하고 계약할 집에 ‘클린주택’ 마크 부착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6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 으로 등록할 수 있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①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②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舊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한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성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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