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인중개사 특별교육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총력11일 성북·돈암동 등 7개 동 소재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00명 참여
서울 성북구가 지난 11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성북·돈암동 등 7개 동 소재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는 부동산중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지난 우수 강사 2명을 초빙, ▲전세사기 예방 대책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유형별 중개실무에 대해 최신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중개역량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시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사회적 이슈 등 주제를 다양하게 편성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개업(소속)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약 600명으로 구는 향후 이번 이수자를 제외한 400명을 2회(9월, 11월)에 걸쳐 교육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성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