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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지역 고용안정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분기 접수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지원

데일리성북 | 기사입력 2024/06/05 [17:51]

성북구, 지역 고용안정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분기 접수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지원
데일리성북 | 입력 : 2024/06/05 [17:51]



성북구가 오는 711일부터 19일까지 2024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성북구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2023년 첫 시행된 사업이다.

 

작년 한 해 총 846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 4월에는 20241분기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북구는 2024년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한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202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3~7 등급해당 시,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이 역시 지원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지원신청 및 접수는 분기별(7,10,12)로 이뤄지며,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제출 서류 및 이 사업에 대한 기타 사항은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02-2241-39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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