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도입권리관계 깨끗한 집 ‘클린마크’ 부착…11월까지 시범운영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요건을 완화해 주는 한편, 임차인의 정보접근성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을 발표한 바 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ㆍ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성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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