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참여정치 활성화법’ 발의지역당 설치 통한 당원권 강화…"참여·협력·공존의 시민정치 시대 열겠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30일 제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참여정치 활성화법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 허용, 1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채용, 5천만원 이내 지역당 후원회 연간모금 허용 및 회계보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사무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 및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필요한 각 정당은 여전히 편법 등을 통해 지역당 역할을 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현행 정당 법체계가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외지역위원회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최근 여야는 모두 지역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당원권 확대를 위한 지구당 부활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최근 총선 당선·낙선자들을 만나면서 회계 감사 등 투명성 보장 장치를 갖춘 지구당 부활 구상을 제시했다고 전해진다.
김영배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정개특위 간사를 역임하며 지역당 설치법 통과를 위해 이미 노력한 바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천만 당원의 시대가 멀지 않은 지금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기 주권을 생활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영배 의원은 지역당 설치를 시작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주민자치기본법, 시민민주주의교육원 설치법 등 참여·협력·공존의 시민정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입법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성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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