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1만 개 꿈 틔운다‘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 명 모집…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3백 명 모집, 저축액 50~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 도입 및 서류 간소화, 출산 시 1년 근로 인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목돈 마련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도입된 '15년부터 현재('24년 3월 말)까지 누계 약정인원 35,049명으로 만기 해지 10,321명, 현재 저축 중 인원은 21,722명이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신청 편의를 높였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는 저축액을 확인할 때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차) 사기,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교육(사기․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도 진행 중이다.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3년 또는 5년간 저축액의 50~100% 적립>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하며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을 비롯해 사업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꿈나래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도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끔 돕고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15.(화)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성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