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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재 ‘국가유산’ 체제로 정비하는 조례, 본회의 통과

조례 제⋅개정으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보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데일리성북 | 기사입력 2024/05/09 [16:24]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재 ‘국가유산’ 체제로 정비하는 조례, 본회의 통과

조례 제⋅개정으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보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데일리성북 | 입력 : 2024/05/09 [16:24]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해 사용했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17일 시행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국가유산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의 의미가 강해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산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되어 서울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유산(遺産)’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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