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재 ‘국가유산’ 체제로 정비하는 조례, 본회의 통과조례 제⋅개정으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보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해 사용했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17일 시행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의 의미가 강해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되어 서울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유산(遺産)’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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