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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지지한다”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장 조성삼

데일리성북 | 기사입력 2024/11/20 [01:43]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지지한다”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장 조성삼

데일리성북 | 입력 : 2024/11/20 [01:43]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은 금연은 아주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백번도 넘게 끊어 봤기 때문이다라며 금연의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진심으로 금연을 원한다면 흡연은 중독성 강한 질병이란 것을 인정하고, 본인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는 것이 성공의 확률이 높다.

 

통계청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한국인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암이 부동의 1위인데, 그 중에서도 폐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으며(이후 간암, 대장암, 췌장암 순) 연령대별로는 50, 70, 50, 80대 순이다. , 폐암이 노후건강의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라 손꼽더라도 무리가 아니다.

 

2023년 담배폐해 국제 심포지엄(질병청 주관, ’23.11.2.)’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매년 사망자 58,036(‘19년기준), 사회경제적 비용 121,913억원이 발생된다고 한다. 건강보험 진료비(35,917억원), 조기사망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64,606억원), 치료기간 생산성 손실비용(11,115억원), 기타(1275억원)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피해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2014414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6년간 담배 위험성에 대한 연구자료 및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의료기록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줬다.

 

외국의 사정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국의 주정부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는 199811월 담배회사들로부터 2,060억 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했고, 캐나다 퀘백주 정부도 3개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달러의 소송을 제기해 20151심 승소 판결, 2019년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을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02011월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병간의 개별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캐나다의 담배소송 결과와 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결국 흡연은 유해하며, 그 유해함으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손상되고 손상된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담배제조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공단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0201210일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공단의 담배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공단의 담배소송이 꼭 승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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