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시위 포고령 위반 신계륜 전 의원, 44년 만에 무죄1980년 대정부시위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헌법 수호 위한 정당 행위"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신계륜 전 의원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신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12.12(12·12사태)와 1980.5.18(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무죄로 결론 내렸다. 이어 "44년만에 내려진 뒤늦은 무죄판결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위로 받기 바란다"고 신 전 의원을 위로했다.
신 전 의원의 무죄 선고는 ‘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시내 30여개 대학이 서울역에 집결해 비상계엄 철폐와 전두환 등 신군부 퇴진을 요구해 구속 수감된지 44년 만의 무죄선고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그는 "계엄령 해제하라" "정부 주도 개헌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르면 옥내외 집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위 등 단체활동도 금지됐다. 신 전 의원은 육군 군법회의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신계륜 전 의원은 "이미 당시 정치군인들이 반란군으로 규정되어 개인적으로 재심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주변에서 좀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 뒤늦게 재심 신청했다"며, "아마 제가 80년 서울의 봄 관련 사건의 마지막 당사자의 재심 판결일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주신 설범식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엄혹한 시절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젊은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총집결해 비상계엄 철폐와 전두환 등 신군부 퇴진을 요구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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