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소방력 유지 및 강화 위한 법적 재원 보장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195억원 규모 소방안전교부세 일몰로 지자체 소방예산 불안정성 우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에 도입되어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재원이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확대, 특례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75%를 소방분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2024년 말 특례규정 폐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강동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입장대로 2024년 말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소방분야 투자가 축소되는 등 소방재정에 불안정성이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는 결국 소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2024년 기준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94억 원),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64억 원) 등 약 195억 원 규모의 핵심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소방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량이나 협상에 따라 들쭉날쭉한 재원 구조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안정적 재원 확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는 지금이라도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라며 “서울시 역시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재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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