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꽃이 피네’가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계약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며, 장애인 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수의계약 배제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측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동조합 측은 또한 “2023년 한강공원 제4지역 주차장 사용허가 입찰 공고에서 최고가액을 제시해 낙찰을 받았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분할 납부 요청 거절로 인해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 몰취되고 낙찰이 취소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 단체 측은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은 서울시의 행정이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측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타 지자체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장애인 단체의 경쟁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은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수의계약 허용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신 의원은 “서울시는 장애인 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성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