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신속 수사 개정안 발의방심위 불법 촬영물 심의·의결 시 범죄혐의 발견하면 수사의뢰 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이 5일 딥페이크에 대한 규정을 법에 포함시키고, 관련해 신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발생했던 ‘N번방 사건’에 이어, 최근 9월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에 업로드된 개인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사례가 급증해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사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경찰과 교육청이 특별 단속 강화 및 ‘핫라인’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수사의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상 딥페이크 범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4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에 정의에 ‘딥페이크’를 명시,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된 영상, 이미지 등을 범죄로 명확히 하고 있다.
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9월 본회의 통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 딥페이크 성폭력 범행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성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