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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정비구역 입안 제안시 동의율 기준 50%로 완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입안 제안 동의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가능”

데일리성북 | 기사입력 2024/10/17 [13:44]

고광민 서울시의원, "정비구역 입안 제안시 동의율 기준 50%로 완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입안 제안 동의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가능”
데일리성북 | 입력 : 2024/10/17 [13:4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입안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시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주민동의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제안시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 분

정비구역 지정

입안 요청

입 안

입안 제안

근 거

법 제13조의2,

조례 제9조의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법 제14, 영 제12, 조례 제10

적용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입안시기 지난 경우)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택정비형도 가능은 하나 지양)

동 의 율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1/2 이하에서 조례로 정함)

토지등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 2/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함)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개정 조례안은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입안 제안의 경우, 동의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비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고광민 의원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기간 단축이라며 입안 제안 동의율 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연·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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